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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시급, 이렇게 올랐다고? 이거 맞아..?

by Car-Formation 2023. 10. 30.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하는 최저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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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시급 9,620원보다 240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상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월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월급계산기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의 세 가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올해는 근로자 측이 시간당 10,410원을, 사용자 측이 시간당 9,160원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위원들의 표결로 시간당 9,8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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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소득 하위 계층의 절대적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주어 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가격으로 전가하기 어려우므로, 고용 축소나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임금 체계가 왜곡되어 임금구조 개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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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이나 제도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수준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에 따른 세금과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복지 제도의 수급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에 따른 경영 전략은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 제도의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거나, 임금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최저시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꾸준히 알아보고 준수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금 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금 수준과 인건비 부담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 방식과 계약서를 수정하고, 임금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과 연동된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꾸준히 알아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