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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새출발을 준비하는 그대 필독!!

by Car-Formation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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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조정한도,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 부실차주: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단,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하러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지원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요

방문 신청

전국 16개 지역본부 및 6개 지역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
방문 신청 시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요
신청 후에는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득상황, 채무상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채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금융회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조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자세히 알아보기

조정한도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합계가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입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거치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

 

상환이자율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연체 90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동산담보대출

상사법정이율 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원금분할상환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무담보대출·보증서대출
  • 원금 조정: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순부채가 음수인 경우: 원금의 60~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순부채가 양수인 경우: 원금 감면 없음
    단,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는 원금 조정 제한

새출발기금의 신청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돈 사진

신청서 및 동의서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소득증빙서류 (사업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재산증빙서류 (부동산·차량·예금·펀드·주식 등 보유 재산에 대한 서류)
채무조정 신청서류 (채무조정 신청서, 채무조정 동의서, 채무조정 계획서, 채무조정 계획서 동의서 등)
채무현황증명서류 (채무현황증명서, 채무내역서, 연체내역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신복위가 요구하는 서류)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신복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00-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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