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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홈페이지 총정리! 올 겨울은 따듯하게

by Car-Formation 2023. 12. 20.

안녕하세요.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자 쿠폰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 에너지 종류에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지, 발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꼭 읽어보셔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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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할인 쿠폰으로, 소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여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에너지 요금을 감면 받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치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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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중앙에 잔액조회를 누르신 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니 꼭 정보를 잘 기입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구지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방문신청 하실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분들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이외에도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자라고 하는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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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부터 신청방법, 지원 대상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 하실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더 추워지기 전에 금액을 지원받으셔서 따듯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해도 좋은일만 가득한 2024년이 되길 응원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