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신분들은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많이 고민을 하실텐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모두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조건을 먼저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번 신청하셨다 거절되실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2.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3.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4. 최근 6개월 내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 발생
5.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가능한 자
신청 불가경우
1.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상환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정책 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3. 기타 신용 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위 내용과 함께 주의사항도 함께 꼭 읽어주세요. 더 자세한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 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서류 (필요시)
- 재산 보유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부결시 대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1.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대출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 가능
-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내 분할상환 가능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전에 상담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다고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링크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주의사항 (신청불가)
- 개인채무조정 효력 상실 후 3개월 이내인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미 충족자 및 채권금융회사 동의 미 획득자로서 개인채무조정 기각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기각 사유 해소자는 예외
- 재산 도피ㆍ은닉, 책임재산 고의 감소자
- 어음ㆍ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 미 해소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협약 외 채무가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 제외 가능
-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로 상환한 경우 해당 채무 제외 가능
-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 중 또는 대출 무효, 취소 분쟁 중인 자
- 채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한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을 고려하여 정상 변제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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